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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권리분석 대항력 1분만에 확인하기 feat.세대합가. #공매대항력 #공매권리분석 #부자해커 #멋진인생 #미라클모닝

경매공부

by 반짝이의 땅공부 2020. 4. 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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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권리분석 하기 전에 먼저..

경매, 공매를 하는 이유?

간단하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살수있기 때문에!

 

 

 

공매를 하는 이유?

1. 아직 인도명령제도가 없다. 이것이 오히려 기회다.

명도가 어렵다는 선입견이 깨지면서 공매를 접하는 인구가 최소 2~3배 늘어날것.

공매는 명도가 어렵다는 편견이 있는데 1~2천만원 싸게 사는데 몇개월 늦게 명도하는것은 문제가 아니라본다.

 

2. 인터넷 입찰 가능!

직장인, 육아맘 등 시간적 제약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

 

3. 컨설팅이 별로 없다.

경매유료정보지처럼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컨설팅도 별로 없고,

공매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는 요즘이 공매에 들어가야할 때이다.

 

 

https://youtu.be/YRxdn9elkGk

 

*공매 권리분석 단계!

 

1)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떼기.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쓰여있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를 찾아 밑줄 쫙.

전입세대열람의 마지막 전입일자가 위의 밑줄 쫙 친 날짜보다 뒤에있는지 확인.

 

*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늦으면 대항력 없음.*

* 근저당과 압류/가압류의 접수일이 같으면 접수번호가 앞서 있는 것이 말소기준권리.

 

*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하기. (가장 왼쪽)

* 근저당은 은행빚 / 가압류,압류는 개인빚

 

-> 가장빨리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 이후로는 다 말소해준다.

-> 마지막 페이지의 요약본으로 확인하면 빠르지만, 반드시 앞페이지에도 요약본과 똑같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자.

 

 

 

2) 전입세대열람 떼기.

전입세대 열람은 나와 가까운 곳의 주민센터 아무데나 가도 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말소기준권리보다 마지막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른지, 늦는지만 확인하면 됨.

->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이 늦게 전입했으면 대항력 없음. 권리분석 끝.

->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이 빨리 전입했으면 대항력 있음. 

 

* 세대합가.

전입세대열람은 보통 한세대면 세대주 한사람만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세대주 옆에 한사람이 더 있고 날짜가 기재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세대주보다 먼저 접인한 세대원이다.

보통 세대주만 다른곳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다.

이를 세대합가라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대주보다 빨리 전입되어있는 세대원이 있으면

먼저 전입한 세대원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즉 날짜가 두개 있으면 먼저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 된다.

 

 

 

 

 

3) 건축물대장을 떼서 이 건물의 용도를 본다. (상가,오피스텔,아팥,빌라 등)

 

 * 겉보기에는 빌라인데, 용도가 근린상가 등으로 되어있으면 이 물건을 조심해야 한다.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인수 후 상가로 바꾸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매년, 평생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 공매 공부하기 가장 좋은 교과서는 "송사무장의 한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공매의 기술"

 

  

 

 

 

오늘은 미라클모닝 실패 ㅠㅠ

알람이 주5일만 설정되어 있었다.

주7일 미라클모닝! ㅋㅋ

5시에 못일어나니 3시간을 날린것 같은 억울함.. ㅠㅠ

하루 일찍 시작하기 내일은 꼭 성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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