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주인이 바뀔때 재계약을 안할 수도 있다.
승계를 염두에 두고 계약할 때에는 꼭 임차인이 재계약을 할지, 중개사 등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
-> 계약서는 한번 써주면 끝이다.
법에서 정한 것은 5%이지만 쌍방 합의하에 그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고칠 수 없으므로 처음에 잘 써야 한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하면 5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갱신계약한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상가 건물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이유로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다.
처음 입점 당시를 기준으로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가 임대료를 올려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쌍방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이시점으로부터 새롭게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최초 그 상가 건물에 입점할 당시의 기준으로 10년 보장을 받는다.
* 임차인을 명도하고 싶을때?
-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 후 명도할 수 있다.
- 입점한지 얼마 안된 임차인의 경우 상임법에 의해 명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
깔세는 공실인 상가에 보증금 없이 월세를 선납하여 단기로 임차하는 방식을 말한다.
ex) 땡처리, 사장님이미쳤어요 등.
깔세는 좋은 위치에만 입점한다.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팔아도 되는 자리다.
즉 지저분해보이든, 이미지 타격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공실인 동안 내가 내야 할 대출 이자를 감당해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그런데 깔세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한가지 있다.
안나갈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간 계약했어도 2년을 그집에서 살 수 있는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했으면 10년간!! 안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사실 깔세는 해당 판매자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생각보다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어서, 하부 판매자들을 다수 보유한 대표자와 계약하여,
딱 3개월만 치고 깔끔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특약을 넣어서 이 계약이 단기, 일시적 계약이라는 사실을 명시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후에 안나가면, 명도를 해야 한다. ㅠㅠ
아주 좋은 깔세 자리는 중개사분들이 이미 꽉 잡고 있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50601060
[Why] 보증금 없이 월세 선납… '깔세'를 아시나요
"요즘 물가 비싸죠. 장난 아닙니다. 저흰 생활용품 무조건 500원에 처분합니다. 면봉 400개에 500원, 이태리 타월 2장에 500원, 빨래..
news.chosun.com
행크에듀 상가초급반 9강 - 수강생 낙찰 사례 분석 (0) | 2020.07.06 |
---|---|
행크에듀 상가초급반 5강 ~ 6강 (족장쌤) - 상가임장하는법 (2) (0) | 2020.06.30 |
행크에듀 상가초급반 4강 (족장쌤) - 상가수익률산정방법, 상가가치따져보기, 상가임장하는법 (1) (0) | 2020.06.27 |
행크에듀 상가초급반 4강 (족장쌤) - 상가권리분석, 환산보증금과 상가최우선변제금, 묵시적갱신, 상가월세전환률, 임대료(월세)산정방법 (0) | 2020.06.26 |
행크에듀 상가초급반 3강 (족장쌤) - 사례로 보는 상가임장법 (0) | 2020.06.2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