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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해서 돈이 남으면 누가 가져갈까? #미라클모닝107일자 #부자해커 #새벽5시기상 #멋진인생 #경매 #공매 #집잘파는법

경매공부

by 반짝이의 땅공부 2020. 4. 1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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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해커님 미라클모닝 도전중~

매일 새벽 5시, 부자해커와 함께 라이브방송에 참여하며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아침을 만듭니다^^

실전경력 6년차 베테랑 경매,공매 투자자 부자해터의 알짜 부동산 지식 무료로 듣고 소통하는 시간~

 

전문가임에도 초보자 입장에서 최대한 쉬운 말로 용어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개념 쉽게 풀어 설명하는 부자해커님!

 

경매, 공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들어봐야할 부자해커 유튜브^^

꼭 들어요,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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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해커

ㅇ부자들만의 비밀을 해킹하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부자해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ㅇ부자해커 알아보기 -베스트셀러 "Hello 부동산 Bravo 멋진 인생" 저자! -Daum 우수 카페 '행복재테크'의 칼럼니스트! -2019년 한해 300명 이상의 낙찰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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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모닝 107일차 - 배당 순서와 확인할 것들

 

현재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다 받아가느냐? 못 받아가느냐? 이다.

보증금을 다 못 받아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즉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

 

배당 확인 순서

1)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나? 

2) 확정일자가 있나?

3)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했나?

 

배당받아가는 순서

0순위 : 법원수수료

2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지역마다 다르고, 보호되는 보증금의 비율이 있다. (최소한의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저당 최초 설정 연도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호해준다.

ex) 근저당이 1990년에 설정되어있으면 해당연도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비율에 따라 보호된다.

 

 

 

* 가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하는 경우가 있다. 안된다!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아갈수있다.

 

* 세금을 안내서 진 빚은 조세채권(세금을 안내서 진 빚) 이라고 한다.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압류한 날짜로 돈을 받아가는게 아니라 조세채권법정기일에 따라 받아간다.

국세징수법에 의해 만들어진것. 이것도 우선변제.

 

* 임차인은 전입(돈을 받아갈수있는 권리)+확정일자(돈을받아가는 순서) 를 통해서 돈을받아갈수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배당 후 

* 만약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돈이 남으면? 남는 돈은 채무자에게 돌려준다.

* 만약 근저당권자가 돈을 다 못받으면?

  -> 못받은 돈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또 잡는다.또 압류. 또경매.

 

 

 

 

 

 

*오늘의 핵꿀팁! 경매로 산집 잘 파는법 "사는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라!"

 

 

 

1) 중개소 20군데 이상 내놓기

 

2) 집보러 오면 같이 있어주기.

내가 같이 있으면 중개사에서도 좋게 얘기해줄수밖에없다.

사는 사람도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좋아한다.

 

3) 시각 자극

안보이는 곳까지 깨끗하게 정리한다.

거실은 최대한 넓게 보이게 한다.

커튼을 걷고 조명을 다 켜둔다. 최대한 밝아보이게 한다.

 

4) 감각 자극

페브리즈 등 뿌려서 은은한 향기 나도록!

에어컨, 난방을 2~30분 전에 켜둬서 쾌적한 느낌이 들도록!

 

5) 청각 

"저는 이집에 살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생기는 집이예요"

 

 

생각해보니 나도 이집에 들어올때 몇군데를 돌아다녔지만

이집을 선택했던 이유가 짐 정리를 다 해놓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서 훨씬 넓어보이고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팔면, 집 팔기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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