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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공매 2일차 - 대항력있는 임차인"만" 주의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매권리분석 #미라클모닝 #멋진인생 #부자해커

공매공부

by 반짝이의 땅공부 2020. 4. 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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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공매 2일차 - 대항력있는 임차인"만" 주의하라.

 (미라클모닝 16일차 - https://youtu.be/l6mRF03ff5l)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임차인이 나와있지 않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에 관한것만 표기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압류, 가압류)

 -을구는 소유원 이외의 사항. (근저당 등)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입세대열람을 해야 알수 있다.

주민센터에 경매공문을 프린트에서 들고가면 발급해준다.

 

그런데 전입세대열람에서 임차인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다.

합법적으로 내보낼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경매는 빚을 갚지 못해서, 공매는 세금을 내지 못해서 나온 물건이 대부분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이 매물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만 받는것이다.

즉, 공매 낙찰시 명도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인도, 전입(주민등록)이 이루어진 임차인에게만 대항력이 부여된다.

소유주, 채무자(집을 갖고 돈을 빌린사람), 채무자겸 소유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임차인이 계약,인도,전입을 마치고 대항력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전임세대열람상 계약을 마친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을경우 합법적인 명도가 가능하다. 안전!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전에 있을경우, 점유자를 확인해야한다. 

*이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송을 몇년 해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다! 보증금을 주기 전까지는...

 

부자해커님이 6년간 많은 사례들을 보고 다양한 법을 공부했는데 결국 계약, 인도, 전입으로 모든 사례가 풀린다.

실전에서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서류 공부에 너무 몰두해서 투자를 못하는 함정에 빠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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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숙제 : 온비드에서 집근처 공매 매물을 찾아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떼어보기.

 

 *등기부등본만 떼어봄. 인터넷대법원에서 700원에 열람 및 인쇄 가능.

그런데 밑줄친 시점이 말소기준권리가 맞는지 모르겠다ㅠㅠㅋ

근저당/압류/가압류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말소기준권리라고 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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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열람원 관련 사기 주의보!

 전입세대열람원은 위조문서식별장치가 없어서 위조가 쉽고 예방이 어렵다고..

 중개사나 컨설팅이 건네주는 서류만 믿지 말고 직접 발급해보는 습관을 처음부터 들이는게 중요하겠다.

 

 

https://1boon.kakao.com/realty/5d0c68d4ff2955655abd9dd4

 

"서류엔 분명히 임차인 없었는데…감쪽같이 당했어요"

 

1boo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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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카페에 파이팅팔콘님이 경매 초보자들을 위해 확인해야 할 임차인 분석 순서도를 오려주셨다.

자세한 설명은 행복재테크 카페에 가입하여 무료로 볼수 있다. 한글파일까지 친히 올려주셨다.

천사임??ㅋㅋㅋㅋㅋㅋ

 

행복재테크에는 단순 강사가 아닌, 정말 초심자들을 도우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써주시는 강사님들이 정말 많은듯하다^^

 

이번 포스팅은 "2번"에 해당하는 확인절차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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