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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공매 5일차 - 명도는 케바케

공매공부

by 반짝이의 땅공부 2020. 4. 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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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공매 5일차 - 명도는 케바케

 - 미라클모닝 48일차 (https://youtu.be/xUnhhZ91VM0 )

 

 

공매에 있어 명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도는 경매냐, 공매냐가 아니라 케이스마다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매라고 해서 명도를 무조건 어렵다고만 보지 말고, 케이스별로 정리해 봅시다.

 

 

1) 아파트 소유주 명도

아파트는 보통 가족단위로 거주하기 때문에 이사가 번거롭고 이사비도 많이 듭니다.

공매에 나온 아파트의 소유주는 세금을 못낸 사람입니다.

즉, 파산했거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유주가 경매 과정에서 세금을 다 갚고 돈을 조금이라도 가져갔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FM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세 임차인 명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월세 임차인일 경우, 명도가 아주 쉬워집니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떼줘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금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키를 낙찰자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간혹 집을 비워주기도 전에 명도확인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됩니다.

집을 비워준 것을 완벽하게 확인한 후에 명도확인서를 건네주셔야 합니다.

 

3) 전세 임차인 명도

소유주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받아간 전세 임차인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전혀 못받아간 전세 임차인에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정당하게 집을 샀는데

임차인이 집을 빼주지 않아서 전세나 월세 등을 놓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언급하면 명도가 조금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4) 오피스텔 임차인 명도

오피스텔은 1인가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사하기도 편하고 이사비도 적게 듭니다.

오피스텔은 90% 정도가 1인가구이며, 이사가기 쉬운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이사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하루가 소요되고, 짐도 많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풀옵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짐은 거의 없습니다.

오피스텔 명도는 그래서 아파트보다 좀 쉬운 편입니다.

보따리만 싸면 되죠^^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가 높습니다.

그 말은 임차인이 직장이 좋은 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증금이 손해가 나더라도 파산까진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때는 법적 절차 전에 면대면협상에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공매 물건 중 신탁공매가 오피스텔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명도가어렵지 않으니 공부해서 도전해봅시다.

 

 

 

이런식으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명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경매냐 공매냐를 따지지 말고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접근하면 명도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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