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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셀프분석 #표제부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규제정보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

부동산공부

by 반짝이의 땅공부 2020. 4. 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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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 초급자용으로 잘 설명해 주신영상^^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통해 꼭 파악해야할 것들 기억해두자.

 

 

 

등기부등본 셀프 분석시 유의해야할 것들.

 

 

1. 반드시 직접 분석할 것.

  공인중개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공부하면 스스로 분석할수 있다.

 

2. 반드시 여러번 분석할 것.

  물건조사할 때, 계약하기 직전, 중도금 치르기 직전, 잔금치르기 직전 등 여러번 발급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가압류가 뜨는 경우도 있으니! 꼭 자주 확인한다.

 

3. "토지용 등본"을 발급할 것. (아파트가 아닌경우)

  대부분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지만, 시골땅은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반드시 토지용 등본을 발급하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만 주면 주소상의 등기부등본 열람가능.

로그인도 필요없다. 겁나 쉬움^^;

 

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 - 지번, 면적 등 표시

갑구 - 소유권

을구 - 소유권 이외의 사항

 

등기부등본 표제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 ->토지이용규제정보 사이트에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적힌 주소를 넣으면,

지적도, 용적률, 건폐율, 지목 등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반드시 확인해보자. 꽤 잘 만들어져 있음.

 

 

 

건폐율, 용적률의 차이

 - 건폐율 : 몇평을 지을 수 있는가   

 - 용적률 : 몇층까지 지을 수 있는가

*계획관리지역인지 등을 파악하면 건폐율, 용적률을 알 수 있는데 법령을 봐도 잘 모르겠으면 해당 관할행정청에 물어보면 됨.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쓰여있더라도 인근에 축사가 있을수도 있으니 꼭 반경 500m 정도는 임장시 돌아봐야 함.

축사, 묘지, 철탑 은 꼭 피해야할 시설이니 반드시 확인할것.

 

 

 

 

 

지적도 확인

땅의 모양, 도로가 있는지 등을 확인.

현황도로(눈에 보이는 도로)가 있더라도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있지 않으면 맹지임.

꼭 지적도상 도로, 현황도로를 같이 확인해주어야 하고,

도로가 누구의 소유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사려고 하는 땅과 인접한 도로가 남의 소유로 되어있다면? 반드시 지역권 설정이 가능한지 확인할것.

** 구두로 도로 사용 허가 계약하는 것은 무의미. 제발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지역권을 설정하라.

 

 

 

 

농지전용보전금 (feat. 송사무장의 대한민국 땅따먹기 인용)

지목이 논,밭(전답) 으로 되어있을 경우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논밭에 아무런 제재없이 건물을 짓다보면

대한민국의 논밭이 남아나지 않기 때문.

농지는 식량자급자족과 관련된 토지기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이다.

잘 정리된 우량농지가 아니라면 대부분 농지전용보전금이라는 세금을 내면 허가를 내주는 편.

 * 하지만 관할행정청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농지전용보전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에 전용면적을 곱하면 산출할 수 있다.

단 제곱미터당 최대 5만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사지어야할 땅에 다른 행위를 할 사람에게 돈을 거두었다가 농업정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반드시 예산에 넣고 땅을 보아야 한다는 것.. 기억해두자.

 

 

 

논밭을 사두었다가 대지로 바꿔서 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건축행위가 수반되어야 함. 

즉 사두었다가 대지로 바꿔놓고 나중에 팔지~ 생각하면 안된다.

건축행위를 한다는 전제하에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로 바꾸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라면 건축할 비용까지 예산에 넣고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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