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하고 열람하는 방법!
2014년 이후 계약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4년 이전 계약건은 주민센터에 가야 확인이 가능하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블로거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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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임대인이거나 혹은 경매 공매를 통해서 낙찰 받을 물건이 있는 입찰자일 경우에 쓰일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중요성은 앞선 포스팅에서 배워 보셨지요. 바로 대항력과 관련된 것인데, 이는 전입신고의 경우에만 대항력 발생요건이긴 하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할 때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새로 갱신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가 생겨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같이 첨부하오니 잊으셨다면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임차인에 대한 확정일자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자체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할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요.
https://namu-hi.tistory.com/97
[확정일자 확인 방법]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임대인이거나 혹은 경매 공매를 통해서 낙찰 받을 물건이 있는 입찰자일 경우에 쓰일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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