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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등기부등본갑구분석 #등기부등본보는법 #갑구 #등기부등본 feat.바닷가전원주택

부동산공부

by 반짝이의 땅공부 2020. 3. 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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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 공매 공부 시작한지 일주일차.

서류보는법부터 차근차근 배우자.

 

대부분의 토지매매 사기 사례를 조사하신 유튜버 바닷가전원주택 님.

토지매매에서 딱 네가지만 확인해도 사기는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 신분증 확인!

대부분의 기획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맨마지막 소유자를 보여주며 해당 이름의 신분증도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서 대리 매매 하는척..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 자체가 가짜일수 있다고 ㅠㅠ

정부24 ->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에서 신분증내용을 입력하고 반드시 진위여부 확인해야 함!

 

 

 

2. 위임장 절대 믿지 말것!

 "내가 고모부인데! 내 조카가 이땅 주인인데~ 지금 서울에 살아서 못와! 내가 대신 계약서 쓸게!"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땅 주인이신데 지금 노환이 깊으셔서 여기 못오셔유~ 저랑 계약하셔유~"

 할 경우.. 시골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다고 ㅠ

 반드시 위임장의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1번의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정보 입력해서 인감이 맞는지도 확인해야함.

 

 

계약서는 고모부든 자식이든 대신 해주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100%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함. 기본적인거 같은데 이런것도 확인안하고 입금하는 분들이 꽤 있나보다ㅠ

 

 

3. 가압류, 압류가 많은 토지의 경우 경매 넘어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게 나음.

가압류, 압류 등이 많은 토지의 경우 땅주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테니 그냥 거저 가져가라~는 식으로 팔아넘기려는 경우가 있음.

이런경우 대부분 계약금만 받으려고 하는 악덕 땅주인일 경우가 많음.

또 이런 계약금을 여러군데서 받아서 먹튀하는 사기꾼일 가능성도 높음.

 

급전이 필요한 상태라면 내가 땅을 사더라도 그 돈이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해당 땅주인은 경매에 넘어가도록 놔두지 굳이 땅을 팔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가압류, 압류가 많은 등기부등본은 믿고 거르는게 초보자에겐 상책일듯.

 

등기부 등본에 안나와있는데 중요한 게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흔히 공사대금을 땅주인이 치르지 않을경우 시공사 등에서 

컨테이너나 가건물을 세워두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음.

이것은 꼭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기.

 

 

4. 지분물건 조심하기ㅠ

개별등기는 아래와 같이 지번이 정확히 나와있는 하나의 번지, 하나의 땅.

 

지분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아래와 같이 공유자 ***분의 ** 으로 표기가 되어있음

 

문제는 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내가 확정하기가 어려움.

그래서 내땅이라고 생각한 곳에 건물을 지으려고하면 나머지 공유자들이 반대함..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건축가능.

지분등기는 초보자들이 가장 당하기 쉬운 사기 중 하나.

사고팔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완전 사기는 아님. 건축을 못할 뿐이지 팔수 있음)

초보자는 그냥 믿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자의 동의없이는 건축을 못하므로 그냥 똥이됨.ㅠ

 

공동등기는 합유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내마음대로 사고팔거나 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사기도 못친다.

지분물건! 함부로 사지 말것 ㅠㅠ

송사장님 땅따먹기 책에서는 지분물건이었지만 잘분석해서 매수하였다가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래서 알면 보인다고 하나보다.

 

** 지분물건은 초보자에게 가장 조심해야할 물건이므로 조심 또 조심해서 매수할 것을 권하셨다.

 

 

 

 

5. 너무 자주 사고팔린 땅은 분명 하자가 있다.

 

경치가 굉장히 좋거나 눈으로만 봤을 때는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땅은 

소유권자가 자주 바뀔 수 있다.

꼼꼼히 알아보고 하자를 발견했다면 땅값을 깎거나 매수를 포기하는게 현명하다.

대한민국 땅따먹기 책을 보면 맹지가 어떤땅인지, 차가 다닐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구분하는 팁들이 나온다. 

나중에 다시 보면 좋겠다. 

토지를 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도로"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

 

 

 

경매, 공매 공부 시작하며 온비드랑 대법원 경매사이트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용어부터 알기위해 여기저기 공부하는 중!

좋은 컨텐츠 올려주신 바닷가 전원주택님 감사합니다^^

 

 

https://youtu.be/EqW9TpN9q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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