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옆에 붙어있는 도로로, 지분매각.
왜 땅이 이렇게 나누어졌을까? 궁금할때, 서류를 보고 알 수 있는 방법.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민원24에서 연혁인쇄 "유"로 선택하면 토지의 역사를 볼 수 있다.)
해당 토지는 1997년에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1061㎡에서 995㎡로 달라진 것이다.
잘려나간 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 옆에있는 공장이 신축되면서 진입로로 사용되기 위해 잘려나간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옆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니, "사용승인일"이 2002년 4월 18일이다.
본 건에서 땅이 분할된 시점은 2001년 12월 19일이므로,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먼저 분할 하고, 진입로로 사용하며 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땅을 도로로 내어주며 거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A 소유의 땅을 지분매각하여 A,B 공동 소유가 되게 한다.
2) 땅을 분할하여 신고한다.
3) 나뉜 땅이 각각 A,B 공동 소유가 된다.
4) 한쪽 토지는 A에게, 다른쪽 토지는 B에게 몰아주어야 한다.
-> 현재 이 땅의 경우는 3번까지만 진행된 후 경매에 나온 것이다.
이 때 풀하우스님이 B의 지분을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인데,
이런 경우 A는 토지 담보로 대출받기도 힘들고, 매도할때도 큰 문제가 된다.
이 땅을 낙찰받은 뒤 해당 목장에 전화를 해보니, 법무사와 통화하라고 했고
법무사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하지만 풀하우스님은 시가대로만 쳐주면 땅을 팔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잔금 치르기 전에 보상금을 받고 그냥 땅을 팔았다;;
뭐가 이렇게 쉬워!! ㅋㅋㅋ
두개의 땅이 나란히 붙어서 경매로 나왔다.
바로 앞 주거단지는 평당 1천만원대, 건너편 동그라미 지역인 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은 평당 100만원대 였다.
경매로 나온 두 필지는 평당 40만원대로 감정이 되었다.
지분물건이었지만 땅 전체를 가질 필요는 없다. 토지는 주변이 오르면 어차피 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규제를 보니, 근린공원 부지로 묶여있었다.
1967년에 결정된 계획이었다. 50년동안 진행되지 않은 공원 계획...
이 계획은 2020년 7월까지 실행되지 않으면 해지된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땅은 그냥 가지고 있었다.
*이땅은 수원시에 수용되었다;; 300만원가량 투자해서 5년 7개월 후에 1600만원을 보상받으심!!
토지투자는 기간이 오래걸린다, 또는 환금성이 낮다, 대출이 안된다 등의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토지투자로도 얼마든지 짧은 기간내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걸 왜 사?? - 풀하우스님 소액 토지투자. 남들이 못보는 투자포인트를 보라! #행크에듀 #풀하우스 #대한민국땅따먹기 #소액토지투자 (0) | 2020.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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