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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지투자,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풀하우스님 특강

토지공부

by 반짝이의 땅공부 2020. 6. 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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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시 율정동 토지 사례

 

목장옆에 붙어있는 도로로, 지분매각.

왜 땅이 이렇게 나누어졌을까? 궁금할때, 서류를 보고 알 수 있는 방법.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민원24에서 연혁인쇄 "유"로 선택하면 토지의 역사를 볼 수 있다.)

 

 

 

해당 토지는 1997년에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1061㎡에서 995㎡로 달라진 것이다.

잘려나간 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 옆에있는 공장이 신축되면서 진입로로 사용되기 위해 잘려나간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옆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니, "사용승인일"이 2002년 4월 18일이다.

본 건에서 땅이 분할된 시점은 2001년 12월 19일이므로,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먼저 분할 하고, 진입로로 사용하며 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땅을 도로로 내어주며 거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A 소유의 땅을 지분매각하여 A,B 공동 소유가 되게 한다.

2) 땅을 분할하여 신고한다.

3) 나뉜 땅이 각각 A,B 공동 소유가 된다.

4) 한쪽 토지는 A에게, 다른쪽 토지는 B에게 몰아주어야 한다.

 

 -> 현재 이 땅의 경우는 3번까지만 진행된 후 경매에 나온 것이다.

 이 때 풀하우스님이 B의 지분을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인데,

 이런 경우 A는 토지 담보로 대출받기도 힘들고, 매도할때도 큰 문제가 된다. 

 

이 땅을 낙찰받은 뒤 해당 목장에 전화를 해보니, 법무사와 통화하라고 했고

법무사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하지만 풀하우스님은 시가대로만 쳐주면 땅을 팔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잔금 치르기 전에 보상금을 받고 그냥 땅을 팔았다;;

 

뭐가 이렇게 쉬워!! ㅋㅋㅋ

 

 

 

2. 수원시 율전동 토지 사례

 

 

 

두개의 땅이 나란히 붙어서 경매로 나왔다.

바로 앞 주거단지는 평당 1천만원대, 건너편 동그라미 지역인 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은 평당 100만원대 였다.

경매로 나온 두 필지는 평당 40만원대로 감정이 되었다.

지분물건이었지만 땅 전체를 가질 필요는 없다.  토지는 주변이 오르면 어차피 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규제를 보니, 근린공원 부지로 묶여있었다.

1967년에 결정된 계획이었다. 50년동안 진행되지 않은 공원 계획...

이 계획은 2020년 7월까지 실행되지 않으면 해지된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땅은 그냥 가지고 있었다.

 *이땅은 수원시에 수용되었다;; 300만원가량 투자해서 5년 7개월 후에 1600만원을 보상받으심!!

fullhouse.blog/22192069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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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는 기간이 오래걸린다, 또는 환금성이 낮다, 대출이 안된다 등의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토지투자로도 얼마든지 짧은 기간내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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